경영지도사(CMC: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)는 중소기업의 경영문제를 종합 진단, 지도하는 경영 컨설팅 관련 국가 자격으로 인사, 조직, 노무, 사무, 재무, 회계, 생산, 유통, 마케팅, 수출입 등 업무를 조사, 분석 후 평가해 지도, 자문, 상담 등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이다.

 

최근에는 인생2막을 대비해 은퇴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.

30,40대 남성의 검색유입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.

 

외국에는 컨설턴트 자격증이 없으며, 경영지도사에 준하는 것으로는 미국의 MBA를 꼽는다.

대한민국의 경영지도사는 컨설턴트에 대한 유일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.

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된다.

 

 

<수행 직무의 영역>

  • 경영의 종합진단, 지도
  •  인사, 조직, 노무, 사무관리의 진단, 지도
  •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, 지도
  • 생산, 유통관리의 진단, 지도
  •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,지도
  • 상기 내용과 관련한 상담, 자문, 조사, 분석, 평가 및 확인 등

 

< 응시자격 >

 

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다.

 

결격사유는 있으며, 이는 제2차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한다. (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해도 지도사가 될 수 없다.)

 

□ 응시자격

 

o 제한 없음

 

o 결격사유

 

 경영지도사 결격사유자

1. 피성년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

  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5. 법률 제53조에 다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

 

 

<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>

 

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되며, 1차 시험의 경우 공통으로 진행된다.

 

2차 시험은 인적자원관리분야, 재무관리분야, 생산관리분야, 마케팅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.

 

 

□ 시험과목 및 방법

 

 o 1차 시험

 

구 분

교시

시험과목

문항수

시험시간

시험방법

1차 시험

1. 중소기업관련법령

2. 경영학

3. 회계학 개론

과목 당

40문항

120

(09:30~11:30)

객 관 식

5지택일형

2

1. 기업진단론

2. 조사방법론

3. 영어

과목 당

40문항

120

(12:30~14:30)

 

 o 2차 시험

 

구 분

(지도분야)

시험과목

문항수

시험시간

시험방법

1교시

(09:30~11:00)

2교시

(11:30~13:00)

3교시

(14:00~15:30)

인적자원관리분야

인사관리

조직행동론

노사관계론

과목 당

논술형 2문항

약술형 4문항

90

논술형

약술형

재무관리분야

재무관리

회계학

세법

생산관리분야

생산관리

품질경영

경영과학

마케팅분야

마케팅관리론

시장조사론

소비자행동론

 

 

 

□ 합격기준

 

구 분

합 격 결 정 기 준

1,2차 시험 공 통

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

 

 

 

<공통 1차시험 면제자>

 

실무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이다.

 

□ 제1차 시험 면제자

 

 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다른 기술사 및 기능자

 2) 경영, 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

   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서 정한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

    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

3)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

    이 있는 자

 4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,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

 5)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
6)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

 7) 법률 제49조에 따라 2014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이거나, 2015년도에 

    양성과정을 마친 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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